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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체류 허가증 (비자 Aufenthaltstitel)

 

독일 체류 허가증 (비자 Aufenthaltstitel)

독일에 체류하기 위한 자격

 

 비자(Aufenthaltstitel)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비자 견본

 

우리나라는 독일 및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과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3개월은 별도의 비자 발급절차 없이 관광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할 경우 별도의 비자 발급이 요구됩니다

 

비자 발급은 한국에 있는 주한 독일대사관 혹은 독일 각 도시에 있는 외국인청에서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의 종류

 -워킹홀리데이 비자(한국에서만 발급 가능)

 -어학 비자

 -학생 비자

 -노동 비자

등이 있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관광 취업을 위한 비자입니다.

 기본적인 유효기간은 12개월이고 일을 구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비자의 목적이 문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진 비자로서

독일의 경우 수입제한이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르게 많은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로는 비자 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1매, 재정 증명서, 보험증명서가 있습니다.

 

여권사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재정 증명서는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계좌잔고 증명입니다.

보험증명서는 체류 기간 내내 보장되어야 하며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보험이어야 합니다.

 (보장금액 최소 30,000유로 이상)

 

2. 어학 비자는 어학연수를 위한 비자입니다.

 역시 12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위의 서류와 동일하지만

추가로 3개월이상의 어학원 등록증명,

약 8100유로 이상의 재정 증명서 (지역별 차이 있음)

거주지 증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집 계약서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3. 학생 비자는 유학을 위해 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추가적인 준비 서류로는 지역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입학허가서

약 8600 유로 이상의 재정보증

건강보험 증명(공공보험)

집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노동비자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의 종류, 업무분야, 근로시간, 월급여, 사회보장보험 관련 규정, 고용관계 지속 기간 등 근로계약서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력/경력 증명서

 이력서

 초청장(회사 주소 및 담당자 기재)이 필요합니다.

 

☆취업비자 발급 프로세스

 1. 취업자리를 찾게 됩니다. 연락받은 회사와 면접을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취직을 결정합니다. 
 2. 회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청에 제출 후 노동 허가 절차에 들어갑니다
 3. 서류 제출 후 외국인청은 노동청에 서류를 보내 노동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 검사하게 됩니다.
 4. 노동청에서 노동 허가에 관련하려 적합성을 검사하게 되는데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월급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노동청에 등록된 실직자 및 구직자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 니다
- 전문가 고용(블루카드: 공학 및 의학 졸업자 그리고 고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면제됩니다.
 심사 과정 중에 6주간 노동청이 해당 자리에 다른 구직자 및 실직자의 면접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내국인/EU인으로 채울 수 없다고 판단되면 노동허가를 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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