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위스

스위스 체류 허가증 (비자 Aufenthaltstitel)

스위스 체류 허가증 (비자 Aufenthaltstitel)

 

스위스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Aufenthaltstitel)에 관하여 얘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3개월은 별도의 비자 발급절차 없이 관광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만 그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할 경우 별도의 비자 발급이 요구됩니다

 

비자 발급은 한국에 있는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의 종류

1. L-Permit 

2. B-Permit

3. C-Permit

등이 있습니다.

 

 

1.L-Permit

L-Permit은 1년 단기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쿼터제로 운용되어 연간 4000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2.B-Permit은 장기체류비자입니다. 12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로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노동비자 등이 해당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하고 다른 칸톤으로의 이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연간 4500명으로 제한 중입니다.

 

2.1. 학생 비자는 유학을 위해 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요구되는 서류로는

여권, 여권사본 2부, 비자신청서 3장 (Type D), 여권용 사진 4장, 스위스 학교의 입학허가서, 학비 낸 송금 영수증,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1부, 최종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이력서, 학업계획서 및 장래 계획서, 귀국서약서, 비자 신청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스위스 현지에서 추가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허가 절차에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잔고증명은 약 21000프랑 정도가 요구됩니다.

 

2.2. 노동비자는 스위스 내에서의 노동허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우선적으로 노동허가서가 필요하며 입국허가가 떨어져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민청에서 그 일자리에 EU인을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3.Permit-C10년 이상 스위스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장기체류허가증입니다.

스위스인과 결혼한 경우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스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위스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0) 2020.07.31
스위스 축제(Fest)  (0) 2020.07.27
스위스 은행 (Bank)  (2) 2020.07.23
스위스 주거(Aufenthaltsort)  (0)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