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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체류 허가증 (비자 Aufenthaltstitel)

오스트리아 체류 허가증 (비자 Aufenthaltstitel)

 

오스트리아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Aufenthaltstitel)에 관하여 얘기해보려 합니다.

 

                                                                     비자 견본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와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3개월은 별도의 비자 발급절차 없이 관광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정부와의

별도의 협약으로 쉥겐 협약에 포함된 지역을 벗어났다가 재입국할 경우 오스트리아 한정 3개월이 새로 갱신됩니다. 

다만 출입국 관리 직원이 쉥겐 협약을 우선 할 경우 입국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점과 비자 신청기간 중이라면 

비자청에서 다녀오라는 말 없이 다녀오는 경우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할 경우 별도의 비자 발급이 요구됩니다

 

비자 발급은 한국에 있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혹은 오스트리아 각 도시에 있는 비자에서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의 종류

 -워킹홀리데이 비자(서울, 뮌헨, 브라티슬라바에서 발급 가능)

 -어학 비자

 -학생 비자

 -노동 비자

등이 있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
는 기본적으로 관광 취업을 위한 비자입니다.

 기본적인 유효기간은 12개월이고 제한 시간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비자의 목적이 문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진 비자로서

면담 시에 유학 목적이나 돈벌이 목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로는 비자 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2매, 재정 증명서, 보험증명서, 왕복항공권,

6개월간 은행거래내역서, 오스트리아 거주증명, 영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 회보서가 있습니다.

 

여권사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영문 잔고 증명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대략 2500-3000유로 정도의 잔고가 있어야 하며

편도 항공권의 경우 리턴 티켓의 가격이 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증명서는 체류 기간 내내 보장되어야 하며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보험이어야 합니다.

 (보장금액 최소 30,000유로 이상)

오스트리아 거주증명은 집 혹은 기숙사 계약서 호텔이나 숙소 예약  확인서 그리고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는 영문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아포스티유가 첨부되어있어야 합니다.

*독일 뮌헨, 헝가리 브라티슬라바에 있는 독일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 여권사진, 여권, 보험증명서, 은행 잔고증명, 6개월간 은행거래내역서만 있으면 됩니다.

 

2. 어학 비자는 어학연수를 위한 비자입니다.

4개월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위의 서류와 동일하지만 추가로 동기간의 어학원 등록증명이 요구됩니다.

 

 

3. 학생 비자는 유학을 위해 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로는 재학증명서, 잔고증명서, 건강보험 증명

그리고 재정보증인(부모님이나 후견인)의 소득금액 증명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만 24세 미만은 약 6400유로 이상 만 24세 이상은 약 11600유로가 필요하며

부부의 경우는 약 17700유로가 있어야만 합니다.

 

4. 노동비자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로는 로계약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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