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Pension)

1889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독일의 연금(Pension)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독일에서는 변호사, 약사, 상인 등 별도의 연금이 존재하는 직업군을 제외한 모든 고용인과
자영업자들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자녀양육기간, 군 복무, 학업기간 등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연금수령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연령이 65세 이상인자(1964년생부터는 67세 이상)
-45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완전연금 지급
등등 기본 조건 외에도 장애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 줍니다.
정확한 수령액의 경우 연금공단에 문의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일반 가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가입자의 보험 납부 비율은 월소득의 9.95%이며 400유로 미만은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월 수입의 19.9%입니다.
고용주의 경우 임금 지불 총액의 9.95%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50%는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령이 도달하였으나 연금가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가입의무가 해제된 지 2년 후
-사망한 경우
-65세에 도달한 경우
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납부 분만 받을 수 있음)
*2003년에 체결된 한-독 협정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5년 이상된 65세 도달자는 독일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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